사업내용

1. 후원 안내

  • - 신체적 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급여(서비스)를 제공하여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
  • - 신청 대상 :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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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장애인 활동지원사 파견

  • - 만 18세 이상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이수자 상시 모집 (044-715-5300)
  • -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(10시간)을 이수 한 자
  • -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자
  • ▶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
  • ▶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• ▶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자
  • ▶ 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
  • ▶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▶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  • ▶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  • *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

  • 1. 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
  • .
  • 2.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(계약직 포함)
  • 3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

  • ※ 단,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,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 으로 환수 조치
  • - 활동지원사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에게는 제공 불가

    민법 제 779조
    (가족의 범위)
    배우자 남편, 아내 (사실혼 포함)
    직계혈족 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아버지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등
    형제•자매 남편, 아내 (사실혼 포함)
  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, 계부모 등
    배우자의 직계혈족•가족 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, 계자녀, 시숙, 시누이, 처형, 처남, 처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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