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
1. 후원 안내
- - 신체적 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급여(서비스)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
- - 신청 대상 :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
2. 장애인 활동지원사 파견
- - 만 18세 이상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이수자 상시 모집 (044-715-5300)
- -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(10시간)을 이수 한 자
- -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자
- 활동지원사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에게는 제공 불가
민법 제 779조
(가족의 범위)
(가족의 범위)
배우자 | 남편, 아내 (사실혼 포함) |
직계혈족 | 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아버지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등 |
형제•자매 | 남편, 아내 (사실혼 포함) |
직계혈족의 배우자 | 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, 계부모 등 |
배우자의 직계혈족•가족 | 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, 계자녀, 시숙, 시누이, 처형, 처남, 처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