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

1. 활동지원사란?

  • -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.

2.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?

  • - 접수 방법 : 정해진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 접수 가능 / 문의 : 044-867-4322
구분 신청자격조건 교육시간 교육비
표준과정 만 18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 희망자 40시간 150,000원
전문과정 요양보호사,사회복지사,간호사,간호조무사,유사경력자
-유사경력자 : 정부(지자체)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(ex.아이돌보미,가사간병도우미 등)
32시간 120,000원
공통사항 현장실습 10시간
*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진행해야하며 개별적인 연계는 불가함.
활동지원기관 검색 방법 : 장애인활동지원(www.ableservice.or.kr)→정보마당(활동지원기관)
결격사유 -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.
-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 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01

이론 · 실기 교육 이수

02

교육 이수확인증 수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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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실습 신청

04

실습기관 확정 시 교육기관에 현장실습의뢰서 발급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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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진행(10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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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일지 작성 후 실습기관에 제출

07

실습일지 발송 (실습기관>교육기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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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에서 실습일지 확인 후 이수증 발송 (실습일지에 기입한 주소로 발송)

3. 활동지원사 교육

과목 교육 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
이론 실기
활동지원개론
(8시간)
장애의 이해 - 장애의 개념 및 정의
-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
2 -
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- 자립생활 이해
- 활동지원제도 및 서비스 이해
2 -
장애와 인권 -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
-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
2 -
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- 활동지원사의 인권 및 법적 권익
-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원칙
2 -
활동지원서비스기초
(20시간)
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-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
-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
2 2
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-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
-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
2 2
보조기기의 이해 -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기 이해 2 2
장애인의 재난대처 및 감염병 관리 - 재난상황 대처방법
- 감염병 상황 대처방법
1 2
응급상황과 대처방법 - 응급상황과 대처방법
- 장애유형별 생활안전
2 2
장애인 건강권의 이해 - 장애인 건강권 개념 이해
-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이해
1 -
활동지원의 실제
(12시간)
활동지원의 실제 -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지원서비스 실제 사례 1 -
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-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
- 외출 및 사회활동 지원
2 2
의사소통 지원 -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
- 장애유형별 의사소통
2 2
서비스 제공기록 및관리 -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
-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
-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
- 단말기 사용법 이해
1 2
소계 24 16
현장실습 (10시간)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
50

4. 교육비 환불 기준

  • - 교육비 납부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관계법에 따른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
구분 반환기준
교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업 불능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
소비자의 귀책사유
• 교습개시 전
•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
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미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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