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
1. 활동지원사란?
- -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.
2.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?
- - 접수 방법 : 정해진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 접수 가능 / 문의 : 044-867-4322
구분 | 신청자격조건 | 교육시간 | 교육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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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과정 | 만 18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 희망자 | 40시간 | 150,000원 |
전문과정 | 요양보호사,사회복지사,간호사,간호조무사,유사경력자 -유사경력자 : 정부(지자체)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(ex.아이돌보미,가사간병도우미 등) |
32시간 | 120,000원 |
공통사항 | 현장실습 10시간 *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진행해야하며 개별적인 연계는 불가함. 활동지원기관 검색 방법 : 장애인활동지원(www.ableservice.or.kr)→정보마당(활동지원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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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 | -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. -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-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-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 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|
01
이론 · 실기 교육 이수
02
교육 이수확인증 수령
03
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실습 신청
04
실습기관 확정 시 교육기관에 현장실습의뢰서 발급 요청
05
현장실습 진행(10시간)
06
실습일지 작성 후 실습기관에 제출
07
실습일지 발송 (실습기관>교육기관)
08
교육기관에서 실습일지 확인 후 이수증 발송 (실습일지에 기입한 주소로 발송)
3. 활동지원사 교육
과목 | 교육 내용 | 세부내용 | 교육시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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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 | 실기 | |||
활동지원개론 (8시간) |
장애의 이해 | - 장애의 개념 및 정의 -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|
2 | - |
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| - 자립생활 이해 - 활동지원제도 및 서비스 이해 |
2 | - | |
장애와 인권 | -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-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|
2 | - | |
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| - 활동지원사의 인권 및 법적 권익 -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원칙 |
2 | - | |
활동지원서비스기초
(20시간) |
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| -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-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|
2 | 2 |
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| -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-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|
2 | 2 | |
보조기기의 이해 | -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기 이해 | 2 | 2 | |
장애인의 재난대처 및 감염병 관리 | - 재난상황 대처방법 - 감염병 상황 대처방법 |
1 | 2 | |
응급상황과 대처방법 | -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-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|
2 | 2 | |
장애인 건강권의 이해 | - 장애인 건강권 개념 이해 -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이해 |
1 | - | |
활동지원의 실제 (12시간) |
활동지원의 실제 | -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지원서비스 실제 사례 | 1 | - |
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| -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- 외출 및 사회활동 지원 |
2 | 2 | |
의사소통 지원 | -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 -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|
2 | 2 | |
서비스 제공기록 및관리 | -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-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-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- 단말기 사용법 이해 |
1 | 2 | |
소계 | 24 | 16 | ||
현장실습 (10시간) |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| 10 | ||
계 | 50 |
4. 교육비 환불 기준
- - 교육비 납부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관계법에 따른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
구분 | 반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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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업 불능 |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|
소비자의 귀책사유
• 교습개시 전 •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미환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