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장애인활동지원기관

2025년 3월 2주차 공지안내

  • 2025-03-12
  • 조회수19

[3월 2주차 공지안내]

1. 휴게시간 사업지침 안내
◎ 4시간 근무시에도 휴게시간 30분 적용,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적용입니다.

2. 소급결제 안내
◎ 소급결제 사유: 결제 단말기 분실·고장, 바우처카드 분실·훼손,
바우처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, 수급자 과실 등입니다.
이에 부득이 소급결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우선 활동지원기관(사무실)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3. 장기요양서비스 등 타 바우처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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