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장애인활동지원기관
2026년 1월 4주차(1/19~1/25) 공지안내
- 2026-01-19
- 조회수139
1) '직장가입자'로 건강검진 확인서 1부.(무료검진대상)
(단, 국가검진대상자는 해당검진으로 대체 가능)
2) 마약검사비 부분 지원 (정신건강진단서) : 기관 15,000원 통장입금 완료
단, 26년 신규 입사자 및 26.1. 신규서비스 시작 활동지원사 제외
* 서류 제출기한: 26년 1월~ 2월말까지
2. 연말정산 서류제출 안내
1) 간소화 서비스 일괄내려받기(PDF) '개인정보공개' 선택.
2) 부양가족 공제가 있을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.
3) 1. 23.(금)까지 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 중 택 1 제출.
※ 사전 연말정산 신청 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3. 2월 월례회 서류제출 안내
* 일자 : 2.2(월)~2.5(목) 기간 엄수하여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.
(일정 조율이 필요하신 분은 기관으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.)
4. 마약검사(정신건강진단서) 에 필히 기재되어야 할 내용 안내
' 『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.』 내용으로 기재된 "진단서"로 발급 받으셔서 제출해 주세요.
